최종편집:2025-06-19 03:13:48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 제도 폐지

3월 1일부터, 수요자 약 70만원 부담 경감 3월 1일부터, 수요자 약 70만원 부담 경감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그동안 수요자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도시가스사 50%, 수요자 50%)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가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에서 시공한 공급관에서 분관되어 나오는 지점에서 수요자 가정의 부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이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7년 말 기준으로 95.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이에 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터 폐지해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사에서 100% 부담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수요자는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이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7년 평균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구당 약 70만 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공급계획인 5,3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도시가스 인입배관 부담제도 폐지로 수요자의 도시가스 공사비 부담이 줄어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자 도시가스 설치비 저리 융자', '소외계층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등 수요가에 대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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