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2:26:38

UN해양법과 독도영유권 학술포럼

일본 ‘EEZ권익보호신법안’ 논의와 대응책 모색일본 ‘EEZ권익보호신법안’ 논의와 대응책 모색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주관으로‘유엔 해양법과 독도 영유권 학술포럼’을 가졌다.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EEZ권익보호신법안’의 UN해양법 위배여부 등 4가지 주제로 분석한 뒤, 독도 영토주권에 미칠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했다.첫 번째로 김채형 부경대 교수의‘UN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시 중첩수역의 국제법적 지위’주제발표에 이어 서인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일본의‘EEZ권익보호법안 제정 동기 및 법안 분석’에 대해 발표를 했다.또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장의‘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의 UN해양법 위반개연성 검토’주제발표를 이어갔다.끝으로 이장희 원장이‘일본의 EEZ권익보호법안과 독도영유권 훼손 개연성검토 및 대응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이 원장은 발표에서 “이 법안은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독도 인근 수역 그리고 제주 남부에서 한국의 EEZ 및 대륙붕 내에서 한국의 주권적 권한 행사를 방해 할 개연성이 있다”며“특히 동해에서 중첩수역을 이유로 한국의 해양과학 조사도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일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하고 정부차원에서 상설 TF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북도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이 이 자리를 함께했다.권 동해안발전본부장은“최근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고 교과서에서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 훼손을 획책하고 있다”며 “독도를 관리·관할하는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영토주권과 문화주권 강화에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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