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20:51:03

경북교육청, ‘부정청탁 no, 금품수수 no’


이창재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선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오는 9월 28일 법 시행 이전(9월 초·중순 예정)에 '청탁금지법'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소속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 지침 마련 △서약서 제출 △교육와 홍보를 강화하여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원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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