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9:40:08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아시나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들과의 소통 활성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수화교실을 운영하며 경찰,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어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어를 직접 배우며 장애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조차도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생소하다.
발달장애인이란 크게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 11. 21.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도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이란 수사과, 교통사고조사계, 여성청소년수사팀등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은 전담 조사관을 배치하여 지정된 전담경찰관에게 해당사건을 배정하여 조사의 편의를 돕게 한 제도이다.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담조사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정착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발달장애인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내 이웃, 가족이며 친구이자 동료다. 그래서 입법취지처럼 그들의 권리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경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경찰도 계속 노력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변화 및 그들을 배려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내일부터...아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발달장애인이 경찰서 문을 편히 열고 들어와 당연히 불러주길 바래본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님 도와주세요”라고!!!

▲ 강 봉 선 경사 /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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