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9:11:18

산행음주단속 점진적 시행 필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땀 흘리며 오른 산정에서 시원한 막걸리 한잔의 쾌감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다. 상쾌한 바람과 탁 터인 조망을 벗 삼아 지인들과 나누는 술 한잔도 산행이 주는 별미다. 과하지 않는 곡주한잔은 그래서 산과의 인연이 유별나다. 그런데 앞으론 이러다가 5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의 모든 음주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탐방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피소에서도 술은 먹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회는 5만원, 2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우선은 산행문화를 되짚어보는 선에서 이 법의 취지를 따져봐야 한다. 산행음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산악사고의 약 5%수준으로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주산행이 주는 소란과 재해 시 치명상 우려 등을 감안한다면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 또한 시급한 과제로서 산행음주 단속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조치로 보인다.
다만, 여론수렴이나 시민정서를 고려치 않은 채 단속의 칼부터 내두른 것은 섣부른 조치다.
산에서의 술 한 잔은 자율에 맡길 일이다. 정서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 반감의 소지가 많다.
더구나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일일이 배낭을 검사할 수도 없고, 시비가 붙으면 싸움밖엔 도리가 없다. 힐링 하러 가는 산에서 당분간 열 받고 오는 일이 빈번해질게 뻔하다.
산행은 우리국민의 대표 취미다. 주말마다 우리산은 인파로 넘쳐난다. 심신의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만큼 과한 음주는 자제하는 게 좋다.
다만, 정상과 대피소까지 금지구역으로 묶은 것은 과해 보인다. 사람들이 많은 정상과 대피소에서까지 과음하는 산행객은 흔치 않다.
충분한 계도와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 건강이 우선시되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공감하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산행문화를 점검해보는 호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 이 용 호 / 등산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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