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9:17:57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7년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발생한 화재 발생 건수는 4만 4천 여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만 1천 여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 발생의 약 26%를 차지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6,422건으로 전체 화재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45명 중 36.5%를 차지하여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에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기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있다.
성주군에서도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 계획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주택 거주자의 경우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는 1만 원 내외, 소화기는 3.3kg이 2만 원 내외)을 직접 구입하여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한 경우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은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성주소방서는 매년 홈페이지와 SNS, 리플릿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안전의식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할 때이다.

▲ 오 범 식 서장 / 성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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