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8:47:14

설마? 하는 숙취 운전, 현실은 음주운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음주운전이라고요? 설마요? 술은 어제 저녁에 먹었다고요!’
며칠 전 출근길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변명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아침 출근길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6만명 가까이 됐으며, 이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가 2만 5,268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은 3만 2,915명으로 집계됐다.
음주 후 체질과 몸무게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보통 소주 1병을 마신 성인의 경우 평균 6~10시간, 소주 2병을 마신 경우 15~19시간이 지나야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아침 6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시 이전에 술잔을 놓아야만 숙취가 해소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숙취 운전자의 대부분은 전날, 새벽 음주 후 잠을 자고 나면 술이 다 깼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실제로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음주 상태와 다를 바 없다.
숙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수치에 해당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정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벌금형 또는 중대사안의 경우 구속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와 처벌규정의 강화로 시민들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몇 시간 쉬었는데 괜찮을 거야’, ‘설마?’하는 마음으로 습관처럼 아침 출근시간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자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숙취운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고, 술 마신 다음날 아침 출근길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겠다.

▲ 김 동 명 / 안동 풍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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