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지난해 보다 52.0% 증가했다. 국세청은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접수 결과, 1053명이 56조1000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계좌 수는 1만1510개에 달했다. 이는 36조9000억원을 신고한 지난해보다 19조 200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3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199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자는 152명(29.7%)이었다. 법인은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49억원으로 50억원 초과 신고 법인이 309개(57.1%)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42조8000억원(76.4%), 주식계좌의 금액은 8조 3000억원(14.7%),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5조원(8.9%)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는 총 145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됐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계좌를 보유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미국, 홍콩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홍콩, 중국, 베트남, 미국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이었다.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금액도 늘었다. 지난해 1643억원이었던 미신고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39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6건이었던 미신고 건수도 상반기에 34건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미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도입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에 최초로 1명, 2015년 12월에 추가로 1명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수집 역량을 늘리고 외국과의 공조 확대를 통해 미신고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 신고하거나 줄여서 신고하는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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