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8:31:22

농부산물 안전한 처리로 산불위험 줄이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화재확인출동 지령을 받고 신속히 차에 올랐다.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야산부근에서 연기를 보고 신고한 사항으로 현장도착 전 멀리서부터 꽤 많은 회색연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둘러 연기가 나는 곳으로 접근해 확인한 바 연로하신 어르신 두 분이 밭두렁에 폐목재 등을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기 전까지 119가 출동한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다.
산림인접지역의 소각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불씨로 인해 산불로 확대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돌아오면서 과거에 비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 계도나 홍보 등으로 농부산물 임의 소각행위가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산불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다.
2017년 한 해 기준 경상북도 지역의 임야화재는 총 213건이며 이 중 부주의에 의한 건수는 174건으로 80%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으며 산불을 제외한 들불화재의 절반이 넘는 건수가 논밭두렁이나 들판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소각행위가 빈번히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심코 임야 인근에서 소각 시 바람에 의해 주위 마른 잎가지로 불씨가 붙을 경우 이를 초기에 일시 진압하지 못한다면 불은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강원도 고성의 대형 산불에서 보듯 산불은 바람으로 인해 확산속도가 20여배가 빨라지고 작은 불씨가 도깨비불처럼 날아다니는 ‘비화’현상으로 곳곳에 옮겨 붙으며 겉잡을 수 없는 재난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농부산물 소각 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읍면별 또는 마을별로 소각기간을 지정하고 허가된 안전장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임의소각을 금하고 단위규모의 규약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 전 읍(면)사무소 및 소방서에 신고하고 불이 번질 위험이 없도록 입회자와 소화기구 등을 비치한다.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 시 초기진압에 실패했다면 즉시 대피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혼자 무리하게 진입하려다 화상이나 질식 사고를 당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공동체사회의 인식변화는 자발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각자가 우리 마을과 산림의 지킴이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출발선이 될 것이다. 과태료나 계도에 의해 끌려가는 이른바 억압된 변화가 아닌 구성원 스스로가 참여에 의해 이끄는 건전한 변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이 동 석 지방소방장 /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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