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6월 14일 오후 수성구 범어역과 범어지하상가 일대에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탐지장비 이용 불법카메라 점검한 후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복지과 및 로즈서포터즈단, BBS대구연맹수성지회, 수성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民·官·警이 합동으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청소년계장 홍석운 경감은“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중범죄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 內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