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대곡2지구 계획도로 확포장공사현장이 주민의 안전과 환경시설 등은 아예 외면하는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이공사는 수목원(대구 달서구)에서 대진중고교 부근에 위치한 남강장어 사이인 확포장 도로로 폭 25m, 길이 700여m 규모로 대곡지구로 출입하는 공사로 대보건설(주)이 LH공사로 부터 발주 받아 지난달 8월말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시공업체인 대보건설은 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나 소음을 억제하는 시설인 방음방진벽 등을 설치하지 않는 불법 공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공사현장 바로 앞 대진초등학교와 삼성레미안 APT등 많은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공사현장은 포크레인과 덤프차량, 도로 바닥을 다지는 중장비등이 공사에 나서고 있으며 이 사이로 수목원이나 인근 야산에 운동을 하러 오가는 주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 농사일로 자전거나 오트바이를 타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현장안전요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안전하게 통행이 되도록 유도하는 시설등은 구비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관련법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LH관계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사현장에 펜스를 칠만한 공간이 없었다"며 공사를 될수록 빨리 끝내면 된다 싶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삼성레미안 주민 한모 씨는 "LH가 발주한 불법공사 때문에 운동나가다 발목을 다칠뻔 했다"며 "공기업 L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일반공사와는 다르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공해를 방지하는 시설부터 먼저 갖춰놓고 공사하는 게 순서"라며 불법공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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