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51:54

‘역외탈세’국제공조망으로‘철퇴’

대구국세청,홍콩 통한 역외탈세도 사실상 불가능대구국세청,홍콩 통한 역외탈세도 사실상 불가능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방국세청(이후 대구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해 홍콩은 이달 중 발효 예정이며 미국은 즉시 발효됐다고 밝혔다.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이들 국가는 몇 년 전까지 금융회사의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해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했다.이 조약은 지난 2012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돼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했다.대구청에 따르면 이는 그 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이에 대구청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한다.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해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대구청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고, 특히 역외탈세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바란다”며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져 앞으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예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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