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6:13:11

소음(騷音)기준 준수로 모두를 생각하는 집회시위 문화 조성!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 여름은 나날이 기록적인 폭염의 지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매주 평일·주말 전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한다. 집회현장을 목격하거나, 참관해 보았다면 집회 소음문제도 비단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느낀다. ‘시끄러워 애기가 놀라 울어요. 공부를 할 수 없다. 가게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등 ... 
보통 집회현장 주변에는 주최측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인근 거주자, 환자, 학생, 상가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있다. 이들은 집회 시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정당하게 그들의 의사를 주장하는 집회가 누군가에게는 소음으로 들리고, 그 소음을 용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음신고로까지 접수가 되는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4조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 1인시위의 소음문제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집회현장 소음기준은 얼마일까?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이하, 기타지역(상가 등) 주간 75db이하로 되어 있다. 소음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집회시위 소음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7조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자유, 의사표현의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동시에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기준을 넘는 소음으로 불편을 주는 집회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찰도 집회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불법집회 없이, 친인권적 자세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 채 경 민 순경 / 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영덕 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일 70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군위 불자봉사회가 지난 6일 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요청으로 군위읍 거주 홀몸 어르신  
한마음 상주사랑장학회가 장학금 2680만 원을 상주교육지원청에 기탁, 이를 오는 14일  
상주시 북문동이 지난 3일 부원 8통 마을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종강식을 가졌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는 지난 4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경주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대학/교육
대구시-영진전문대, 포항 찾아 외식 창업 현장 교육  
경북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 선정 ‘연구비 96억 확보’  
영남대병원, 경북-캄보디아 핵심의료인력 연수 참여  
강은희 대구 교육감,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우수’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대구 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다시이음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계명문화대, 올 상반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통합 발대식  
국립경국대·삼호개발㈜, ‘건설산업 발전과 실무형 인재 양성’ 맞손  
대구 한의대, 일반인 대상 ‘비비크림 제조 실습 교육’ 성료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대학/교육
대구시-영진전문대, 포항 찾아 외식 창업 현장 교육  
경북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 선정 ‘연구비 96억 확보’  
영남대병원, 경북-캄보디아 핵심의료인력 연수 참여  
강은희 대구 교육감,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우수’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대구 보건대 직업이음센터, ‘중장년 다시이음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계명문화대, 올 상반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통합 발대식  
국립경국대·삼호개발㈜, ‘건설산업 발전과 실무형 인재 양성’ 맞손  
대구 한의대, 일반인 대상 ‘비비크림 제조 실습 교육’ 성료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