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10:17:16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 나서

道-선관위, 주택관리사 경북도회와 3자 업무협약道-선관위, 주택관리사 경북도회와 3자 업무협약
이창재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경북도회와 공동주택 선거관리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거 등을 전자투표로 실시해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북도는 그 동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동별 대표자 등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이 준칙에 따라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2014년 개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련 민원상담 건수 5만3,800여건이며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선거관련 민원이 1만5,300여건으로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동주택 민원은 대폭 감소돼 정이 넘치는 건전한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선거과정이 보다 깨끗해져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공동주택의 전 단지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원 및 지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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