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6:26:3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 모습만 생각하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앞장서며 인권 경찰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경찰은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 출동하기에 피해자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개입기관이다.
보복우려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지급,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는 피해평가보고서 작성, 야간시간대 출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업을 맺어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바우처, 음악·미술 프로그램으로 심리 치유하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타 지원기관에 연계하여 유족구조금, 장례비, 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등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적극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각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인 CARE요원과 위기개입상담관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나 피해상황을 토대로 종합적 지원을 하는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주하는 지역경찰과 수사부서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사건초기부터 모든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 유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의 피해자 보호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를 몰라 음지에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함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잊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범죄피해자지원 안내서 및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경찰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 대 영 / 대구 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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