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7:00:09

‘불안한 노인운전자’ 대책이 시급하다

이 동 식 경위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상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 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 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노인들에게는 목욕티켓을 증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면허시험장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노인운전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이 극소수인 것은 면허증 취득 시에는 많은 돈이 들었으나 반납 시에는 혜택이 미흡하다며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경찰서 관내 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까지 36년~49년생 10건으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단순히 교육과 단속만이 최선이 아닌 운전면허증 반납 시, 많은 혜택을 주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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