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9:03:27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김 재 훈 서장
상주소방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지고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져서 화재 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되기에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소방청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017년 상주소방서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중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27%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50%에 이른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 안전점검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초기화재 발생 시 화재 확대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초기 화재 발생 시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의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안전생활의 필수품이다.
이에 더불어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돕는 생명을 구하는 알람이다.
상주소방서에서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하나의 가정·차량에) 1(한대 이상의 소화기·경보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주제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 캠페인 등 화재예방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안전은 작은 실천부터 보장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는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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