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8:36:35

비상구는 생명의 연결고리

배 선 길 소방경
안동소방서 청송119안전센터 센터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의 비상구와 주출입구(방화문)를 비상시 신속하게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몇의 다중이용업주는 위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피난시설을 폐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소방시설 폐쇄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및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되어진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이 설치되어진 상태, 피난 통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여부 현장확인 및 심의하여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그런데 한 순간의 잘못된 폐쇄행위로 소방시설이 유사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제천 화재 참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주는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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