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9:21:0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대상평가 안동시, 우수상 '주거복지 구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대 행정 가치는 무엇보다 보편복지이다. 어느 지자체든 복지구현을 행정 목표로 삼는다. 복지 중에서도 주거복지가 최고의 복지이다. 과거엔 주거가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삶보단, 일부 세력이 주거를 두고 투기를 일삼은 바람에, 주거가 자본에서 투기쏠림현상을 보인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가구 수는 1,937만 가구이다. 주택 수는 1,988만 채이다. 주택 보급률이 102.6%다. 국토부가 주택 보급률 집계를 현행 방식으로 바꾼 2010년에 이미 100%를 넘었다. 모든 가구가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을 만큼 주택이 공급됐다는 뜻이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이 자본에 따른 것을 보면,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무려 604채를 소유했다.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였다. 1인당 평균 460채였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전체의 44.1%인 867만4천 가구는 주택이 없었다. 위의 통계를 톺아보면, 주택이 투기자본이 됨에 따라, 주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참사적인 주택 양극화’의 현상이다.
지난 10월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상위 100명에게 주택 1만4,663채가 편중됐다. 집값은 공시가격 기준 1조9,994억 원이다. 1인당 약 200억 원이다.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1조 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로 추정될 뿐이다. 주거투기가 자본창출에서 주택이 최고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안동시가 위와 같은 현실을 행정력으로 주거복지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안동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주거복지대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 홀에서 개최된, 제14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름은 기관표창이나, 안동시민들이 받는 주거복지이다. 영예는 안동시민들의 것이다.
주거복지대상 평가는 서민 주거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거복지사업 추진사항과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매년 시행한다.
안동시는 공공실버주택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 찾아가는 주거복지 현장서비스 운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접수 적극 홍보, 건축물대장 등 공부정리로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향상,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료 지원,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단체 ‘안동시 행복나눔센터’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의 모든 수단·방법을 행정력으로 구현했다고 평가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동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공실버주택 15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2개 사업에 선정돼, 건립 시행 중이다.
공공실버주택 부지에 건립되는 실버복지관 규모를 확대해, 초고령 사회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생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6층, 연면적 3,777㎡)으로 건립한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LH 주택조사원과 연계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현장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위의 통계에서, 주거투기자만 안동시에서 설쳐 대지만 않는다면, 이것만해도 주거복지의 구현이다.
더구나 안동시는 신 도청 시대를 맞아, 투기꾼이 눈독을 들일수가 있는 최적지이다. 이제부터 안동시는 경북도와 함께, 더욱 주거투기꾼을 잡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
정부 당국은 주거가 투기자본이 안 되도록, 주거에서 전월세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손해라는 인식이 들도록 세제를 더욱 강화·개편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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