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9 19:30:59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모색”

추경호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증권거래세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자본시장과 세제와 관련한 학계와 업계, 경제·금융 분야 정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한국의 조세정책은 특정 이슈에 의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와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추경호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오는 2021년까지 확대·강화하는 방향이 정해진 반면,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마저 침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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