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6:07:54

‘무인텔·유흥주점’ 규제 강화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교보건법’보다 강화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교보건법’보다 강화
이창재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박용선 경북도의원(새누리당・비례・사진)은 6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에 대한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 최근 학생들의 등・하교 길까지 무인모텔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예를 들어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은 신축공사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 모텔이 몇년새 12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동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2001년 1월부터) 시군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서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국, 해당 지자체가 현행 학교보건법에 바탕은 두되,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 실정법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권리를 고려해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되기를 주문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유해시설의 건립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는 시·군의 숙박시설 수요와 공급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또 현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규제를 강화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도는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에 대해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상을 이격하여 계획해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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