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8:35:11

낚시어선의 자율과 책임으로 만드는 안전한 바다

김 홍 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언제까지 출항할 때마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지난 9월 통영해양경찰서의 현장점검 중에 어느 낚시어선 선장이 던진 질문이다. 당시 낚시어선이 출항할 때 해양경찰이 승선원명부와 신분증을 확인하던 것에 불만을 내비친 목소리였다. 지난 2015년 제주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이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돼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에게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출항 전에 경찰관이 임검하며 승선자명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최근까지 이어져 해양경찰의 임무로 인식돼 버렸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54일간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시범운영했다.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는 낚시어선업자가 승선객의 신분증 등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해양경찰은 해상 검문검색을 통한 안전단속을 강화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의 안전의식과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출항 때마다 임검을 받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분확인이 사업자의 의무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승객들은 임검 대기에 따른 출항시간 지연이 사라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기간 중 해상사고나 불법행위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다.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 정원초과를 한다거나, 포인트 선점을 위한 경쟁으로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빨리 출항하는 등 낚시어선업자들이 법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장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승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관들과 대면기회가 줄어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해경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낚시어선 집중 출항시간대에 파출소에서는 낚시어선 조업 현황과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해상에서는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이 안전관리와 동시에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검문검색 횟수가 증가해 낚시에 방해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해상안전문화가 확산되면서 자연히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낚시어선업자들과 지역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해양안전과 법규 관련 사항을 교육하는 한편 이들과 소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 바다낚시 관련 블로그 등을 통해 낚싯객에게도 관련 법 내용과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시행으로 변경되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해해경청은 12월부터 관내(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모든 낚시어선에 대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처럼 개인의 의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낚시어선업자는 법규를 잘지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낚싯객들 역시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다행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면서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식도 성숙해지고 있는 지금,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율은 해양경찰이 표방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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