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3:42:39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 새학기부터 2일 이상 결석한 초·중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장은 보호자에 연락을 취하고 담임교사에 가정 방문을 독촉해야 한다.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교사가 경찰과 동행해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2월 발표한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이나 학생이 미취학 또는 결석한지 3일째부터 학교와 읍·면·동은 유선으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교사와 지역주민센터 공무원 등 2명 이상이 가정방문을 해야 한다.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학교장 등이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주소지 변경과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해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호자는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해 번거로웠다.개정안은 또 일선 학교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초등학교 취학이나 중학교 입학 유예·면제를 신청한 아동과 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입학을 연기해주고 있다.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 현장에서 취학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신고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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