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17:00

최근 2년간 행정소송 87%이상 승소

경북교육청, 행정 신뢰도 향상
황원식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행정소송에서 87% 이상 승소율(당사자 소취하 포함)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19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했으며, 그 중 종결된 16건 중 단 2건만 패소하여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총 8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당사자 소취하 2건이며, 2018년 총 8건 중 승소 7건, 당사자 소취하 1건이다.
이런 높은 승소율은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대응 능력이 향상됐고,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 결과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과 적법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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