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1:02:21

칠곡군 시 승격 언제되나 (上)

승격 인구 미달 등 지자법 시행령 충족못해 '하세월'
박미희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칠곡군 전경
칠곡군 전경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달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언론인과 2019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전국 1위 채무도시가 채무제로 도시로 탈바꿈 하고, 공직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도시에서 최상위 도시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인문학과 나눔을 행정에 접목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웃 간, 세대 간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됐고 관광, 일자리, 인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눈부신 변화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2만 군민의 꿈과 염원인 시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해, 앞으로 시승격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승격 추진 의사도 내비췄다.

이에 본지는 연속 기획 특집으로 상중하 3회에 걸쳐 심층 기획 분석 게재 한다.

백선기 칠곡군수 공약
백선기 칠곡군수

■ 칠곡군 시승격

  지자법 시행령 충족해야

칠곡군 시승격 추진은 전임 배상도 군수시절 부터 시행 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하세월 상태다.
이는, 시와 읍의 설치 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칠곡군은 이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1항의 시·읍의 설치 기준은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관련법(제7조제2항제2~3호)은 도농 복합형태 시 승격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읍 구성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과,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 등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일 것과,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일반회계예산×100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등이다.

하지만 2018년도 기준 칠곡군 재정 자립도는, 전국 246개 자치 단체중 93위로 2015년전 105위(20,29%)보다 나아졌지만 △구미시 33위(47.63%) △김천시 83위(31.25%)보다 매우낮은 편이고, 인구도 일반시 승격시 15만을 이뤄야 되지만 현재 칠곡군은 12만명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칠곡=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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