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3:46:55

직장어린이집 ‘유명무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1143개소의 의무이행율은 53%(605개소)에 불과하다.절반에 가까운 578개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인어린이집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2회에 걸쳐 이행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어 처벌 조항은 있으나마나다. 또 1차 이행명령을 부과 받은 사업장조차 117개소(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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