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전기차는 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승용 1,356~1,500만원, 초소형 720만원, 화물차(0.5톤) 1,70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200~350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기업·법인 등으로 개인은 1대, 업체는 5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올해 부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며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신고)순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구미시는 점차 늘어날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청 등 64개소에 18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앱 등에서 충전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 과장은 “지난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기차 127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올해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보급대수를 대폭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9년 1월 부터 구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충전 시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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