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9:44:15

고령시장길 상가활성화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


조판철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일방통행구간인 시장길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계획이다.양방향통행 시행구간은 시장길 중앙네거리에서 새마을 금고까지(150m) 이며, 양방향 통행에 따른 도로폭 협소로 주차선을 폐지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그동안 무질서했던 노점상을 철거하여 인도 보행로 확보와 시장길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간 시장길 상가번영회(회장 이병걸)에서는 상권침체에 따른 양방향 통행을 지속 건의해왔으며, 고령군에서는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고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향후 고령군에서는 시장길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과 함께 원활한 교통흐름과 침체된 시장길 상가 활성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령=조판철 기자 80347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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