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6:20:45

접촉사고의 주범 끼어들기, 방향지시등으로 예방하자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한번쯤은 차선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퇴근 무렵이나 야간에 피로해진 몸과 빨리 가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더욱 더 깜빡이를 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접촉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갑작스런 끼어들기는 피해를 받은 운전자로 하여금 놀라고 흥분된 마음을 불러 일으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38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좌회전, 유턴, 후진 등 방향을 전환 시에는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전환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나 보통은 3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된다. 또한 방향지시등은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30미터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른 운전자에 대한 나의 의사표시이자 배려운전인 것이다.
도로에는 차선과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차는 종류에 따라 주행차로와 추월차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간혹 이를 지키지 않아 시비가 되기도 하지만 접촉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끼어들기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무리하게 끼어들어 옆의 뒤 차량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경우나 끼어들면서 밀어붙이는 행위 그리고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의 끼어들기는 금지된다. 끼어들기의 금지되는 장소에는 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 횡단보도 등이 그곳이다. 만약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때는 미리 점등해 주고 주행 차로의 흐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바야흐로 봄에 피는 꽃들이 만개하여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많이 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당연히 도로에는 차량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조금 손해 본다는 마음의 양보운전과 방향지시등 사용의 배려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나들이가 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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