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06:00:23

수성구청, 건설업체 편익 위해 도로 매각 '의혹'

대구경실련, 용도폐지 철회 촉구ㆍ시민 불편 뒷전
만촌 주상복합건물 예정지, 공공도로 포함시켜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수성구청이 건설업체의 편익을 위해 주민 수천명이 오가는 길을 용도폐지 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이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촌로1길 약 50㎡는, 제1종 주거지역인 인근 지역에서 지하철2호선 만촌역과 달구벌대로로 접근하는 주된 통로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수성구 만촌로1길 용도폐지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수성구청에 요구했다. 용도폐지 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수성구 만촌동 1032-1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1층, 연면적 15만3천242㎡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 부지에 만촌로1길 약 50㎡가 포함돼 있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경실련은 “이 길을 이용하는 주민은 주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다”며 “때문에 제1종 주거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및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 길은 반드시 존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업체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상복합건물 단지 내에 ‘공용보행통로’ 개설을 제안했다고 하지만, 건물 입주민이 아닌 이상 사유지를 눈치 보며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며 “건물 신축을 이유로 해당 도로를 폐지하려는 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수성구청이 용도 폐지한 도로 부지를 A사에 비싸게 매각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수천명의 주민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적 기준에서 아닌 것 같다”며 "지역 주민들 말에 따르면 수성구청의 이 같은 계획 이유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민간업자의 사업성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만큼,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성구청은 건설업체의 편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팔아넘기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일 뿐 구청과 협의된 것은 없다"며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권은 대구시가 갖고 있는 만큼 주민의견을 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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