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2 22:44:07

대구시 공론화委, 시 신청사 건립 방식 문제 없나?

시민단체, 입지선정·일정 등 전면 수정 요구
‘청사 자체’ 뒷전, ‘입지’만 부각 '부작용' 우려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장소 선정을 위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신청사 건립 방식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공론화위의 ‘무리한 일정’과 ‘신청사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민주적 숙의과정은 시민과 유치경쟁 지자체가 건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라며 "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은 현실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이달까지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오는 9월까지 후보지 및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 10~11월 후보지 접수, 12월 시민참여단 250명를 구성해 예정지를 평가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우선 관련 조례를 들어 “공론화위가 입지선정 공론화 역할을 넘어 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시민참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신청사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사 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사 자체’는 뒷전이고 ‘입지’만 부각될 부작용도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조례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는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건립 대상 기관 및 건립 규모·방법 및 시기·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이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없는 상태”라며 “이같은 상태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감안하면, 일정도 무모할 정도로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각 지자체가, 모든 것을 유불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 토론조차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예정지 평가를 신청사 건립 계획과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에 하려는 것도 문제”라며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은 물론 규모와 예산 등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입지가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단 역할이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진정한 ‘민주적 숙의과정’이란 시민이 건립 주체가 돼 참여가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작동돼야 하며, 이렇게 해야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방식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태일 공론화위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의 위치는 오로지 시민(시민참여단 250명)이 결정한다”며 “공론화위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들께서 스스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공론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민주주의는 단순한 여론 수렴에 그쳤던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에 비해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학습·토론하며, 스스로 합의점을 찾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라며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는 과열경쟁은 이른바 ‘집단편향성’을 높여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는 각 지자체의 과열 유치경쟁을 신청사 건립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15일부터 과열 유치행위에 대한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한다. 감점점수는 전문 용역기관에서 안을 마련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달 3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군별 누적 감점점수는 12월 열리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되며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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