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6:33:17

계속된 공사장 화재사고, 이젠 기억해야 할 때

김 동 욱 소방위
구미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연일 계속되는 건조주의보 하에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27일에도 용인 롯데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0명이 대피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수의 인원이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1,823건이 발생했고 2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공사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공사장이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에 있다는 점이다.
공사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물이 쌓여있고, 이 가연물은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날아들어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고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고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의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 시작 전 임시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시 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는데 이 임시소방시설은 만약의 화재 발생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공사장 화재사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본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안전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일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수많은 화재들의 대부분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겨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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