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8 00:57:23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 ‘전자고지’로 지키세요

신 효 식 팀장
대구 북구청 징수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방세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걸려오는 전화민원에 바짝 긴장을 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전화민원의 대다수는 납세고지서를 못 받았으니 가산금을 낼 수 없다며 짜증과 불만이 섞인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다.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사유로는 납세고지서 발송후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있지만 장기 출타 중이거나 주소불명인 경우가 많다.
우편송달방식으로 전달되는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납세자가 장기 출타 중인 경우 납기내 전달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2009년부터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방식으로 납세자는 이를 통해 고지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계된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은행 방문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고지의 장점으로는 납세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으므로 종이고지서처럼 간혹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종이고지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는 효과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1년에 발행하는 종이고지서는 지방세·국세 고지서는 연간 1억건, 과태료고지서 연간 3,000만건, 자동차검사 안내문 연간 2,000만건 등에 달한다고 한다.
전자고지는 사업상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장기간 주소지를 떠나 있는 경우, 주소지에 납세고지서가 잘 전달 되지 않거나 자주 분실되는 경우, 종이고지서에 적힌 개인정보에 민감한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전자고지의 신청방법은 금융앱 및 스마트위택스앱을 모바일에 설치하여 회원가입후 간편하게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방법과, 위택스 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신청하여 전자고지함이나 이메일로 송달받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고지 대신에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방식이다.
다만, 출금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 만료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고 체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거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부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놓치기 쉬운 ‘지방세납부’, 올해부터라도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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