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19:53:11

지진 특별법 제정 위한 시민의견 공청회 개최

포항시-지진 범대위
정승호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시는 지난 10일, 11ㆍ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 등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열망하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법 주요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눠 열띤 토론을 가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신봉기 교수는 “국회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며, 주민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법은 포항 안에서 포항시민들만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봉학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어도 구성의 1/3 이상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포항시의원과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속도경쟁보다 어떤 내용이 담느냐가 중요하다”며 “21조에서 밝힌 포항시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동연구단 시민사회분과장인 양만재 박사는 “지열발전소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후관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역을 어떻게 한정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나선 유한종 씨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피해주민들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라고 밝히고 “피해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대 포항시 도시재생위원장은 “피해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실제 피해규모에 계산하는 것이 사후 예산지원 규모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춘 전 경상북도관광공사 사장은 “11.15지진이 인재(人災)로 결론이 난 만큼 정치권에 앞서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로드맵을 맑혀야 마땅한데도 관련부처 조차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다”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20여일 만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됐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여 만에 ‘재난 및 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된 전례를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정부입법도 가능한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이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은 전무했다. 법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소파, 반파, 완파 등을 가릴 수도 없을 정도로 조립식 간이주택에 거주하는 최 극빈층의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등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공청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11ㆍ15지진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항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두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률안에 담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항=정승호 기자 phc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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