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6:25:44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 보장성 더욱 강화해야

강 연 수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 6,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OECD 국가 평균 80% 보다 낮은 보장성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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