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지난 7일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9일 경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상정·처리한다.
시의회는 특히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생활문화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등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