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3 00:02:27

대구참여연대, 대구지검, 대구은행 이사회 전 의장 배임사건 늑장 수사 규탄

"비리로 물러난 박인규 전 행장에 6천만원 급여 지급" 고발
사건수사 7개월 지나도록 엄정 수사, 처벌 의지 안보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은행 이사회 전 의장 배임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지 7개월 동안 '수사 중'이라고만 한다"며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은 지난해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이사회가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책임을 물어 대구참여연대가 김진탁 전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고발한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이 채용 비리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행장에서 물러나고 구속기소 됐지만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그에게 기본급 80% 지급을 결의하고 이사회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행장은 지난해 4∼6월 6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대구지검은 수사 시작 두 달째인 지난해 12월 직원 2명만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 데 이어 지금까지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지검은 수사 처리를 지연하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지검이 해당 사건을 이렇게 끄는 이유에 혹 대구은행 안팎 유력자들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분하고자 명분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구지검은 법 정신에 따라 엄벌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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