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30:21

전동킥보드 운행, 안전장비 갖추고 안전교육부터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도를 걷다 보면 느닷없이 자신의 옆을 쌩하고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깜짝 놀랐던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도로나 인도 위를 마음대로 다니는 전동킥보드는 편리함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친환경적이며 교통혼잡에 구애를 받지 않고 주차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다른 교통수단보다 구매 의욕이 높지만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만의 힘으로 달리고 정격출력 0.59kw 미만(시속 25km미만 무게가 30kg미만) 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16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나 어린이까지 운행을 하는 사례가 있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부모들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의 보급은 지난 2016년 약 6만5천대에서 2017년 7만5천대∼8만대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0만대∼30만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는 17년 117건이었던 것이 18년 225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도 불법 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과 같은 이용자의 잘못과 기타 교통수단 운전자들의 과실이 더해져 증가하였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무엇보다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첫 번째는 2종 원자 면허 취득하기이고, 두 번째는 안전모 착용하고 운행하기, 세 번째는 인도 불법 주행 금지, 네 번째 신호 위반 등과 같은 법규위반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6월은 야외 활동이 많고 킥보드의 운행이 많아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속도도 비교적 빠르므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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