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37:43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하여

김 성 광 경장
울진경찰서 생활안전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서민들의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퍼져 많은 게임장들이 생겨나고 있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 불법게임장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불법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개?변조된 게임기로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을 하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을 한다.
손님들이 돈을 많이 따면 좋겠으나, 돈을 따는 경우는 없다. 불법 개?변조로 인하여 게임기 자체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단속 된 게임장 업주에 의하면 게임기 한대에 1시간당 약 15만원이 투입이 되고 게임기 30대에 전부 손님이 24시간 게임을 하면 하루에 많은 돈을 벌고, 환전으로 돈을 지급하는 돈은 투입금액에 비해 적은량이라서 이익이 되므로 단속이 되더라도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게임장을 차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게임장에 CCTV설치, 손님들이 경찰에 대한 비협조로 인하여 개?변조 게임기 단속이나 환전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 돈을 잃었으니 꼭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진술을 받기위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공중전화 신고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단속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신고자와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진술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불법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 등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게임장을 영원이 추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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