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03:06

자동차 절세(節稅) 방법

배 달 섭 사무관
대구시 체납정리팀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자동차 보유는 전국 평균(0.8대)보다 높은 세대당 0.9대. 가정마다 사실상 1대는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품으로써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류세 감면 축소, 휘발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가정 경제에 부담이 큰 승용 자가용 자동차 중심으로 발생하는 세금 등의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는 30%를 한시적(2019년 6월 30일)감면하고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까지 별도 공제한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취득세는 140만 원까지 감면한다.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취득은 50만 원까지, 다자녀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세 자녀를 둔 양육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각각 공제된다. 또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시·도가 동일하나 공채(통상 지방채 구입 한 후 바로 5% 정도 할인 매도)매입비는 시·도별 다르다. 대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면 전국 최저수준의 부담으로 차량 배기량에 따라 취득가격에 최대 1.0%까지 공채매입비가 절감돼 시민의 부담을 더는 한편 타 시·도의 자동차를 대구에 등록하면 공채매입 비용도 경감되며 차량 취득세 등으로 인해 시 재정도 더 는다.
보유단계에서도 자동차세는 연 2회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10% 경감하고 연납 못한 경우 6월에 12월분을 선납하면 12월분도 10% 경감한다. 경차(1가구 1차량)는 연 20만 원 유가 보조금 지원과 공용주차료·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공제되며, 부득이하게 교통법규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처음 나온 납부고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20% 경감된다. 그 밖에 세금을 체납하면 연 9%, 과태료는 연 14.4% 각각 가산돼 시중 금리보다 2~3배 이상 부담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어 제때 성실하게 납부하면 큰 이득이 되고 과세기관은 징세 비용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위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 외에, 시민의 삶의 문제이자 화두인 미세먼지도 줄이고 자동차 비용도 경감하는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도 부담을 더는 방법이라 하겠다.
요즘 경제가 많이들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자동차 사회에서 운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 여러 가지 세금 감면제도나 친환경 자동차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활용하면 생활 속의 자동차 세상(稅上)비용 줄이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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