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1:39:44

고속도로는 과속도로가 아니다

이 동 식 경감
청송경찰서 주왕산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속도로는 대도시?산업도시?항만?공장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법률적?구조적으로 마련된 도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에 진입만 하면 안전운전이 아닌 과속운전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4분경 충북 보은군 소재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터널 인근에서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사고원인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과속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와 탑승자의 목숨마저 잃을 수가 있으므로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교량 위나 터널 안 등 차선이 흰색 실선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절대 차로변경을 하지 말고, 추월은 반드시 추월차로에서 여유 있게 하고 앞차와의 거리도 100m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달 30일부터 손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면, 종전에는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 발생 시 피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는 쌍방과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경북 지역에는 중앙, 중부내륙,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운행하고 있으나 과속 등 무리한 운전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는 결코 ‘과속도로’가 아님을 명심하고 반드시 안전운전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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