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1:16:47

도로 위의 복병 전동휠체어! 안전한 운행은 없나?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화가 된 농촌 지역 노인들과 장애인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 주행이 금지되고 인도로 주행할 수 있지만 일부 구간의 인도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턱이 높아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차도 주 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의 특징인 100kg가 넘는 무게로 인해 경사진 곳에서 넘어지면 다치기 쉽고 운전자가 바로 세우기가 힘들고 심지어 깔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장애로 인해 전동휠체어를 구입 하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대당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섣불리 사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의 8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이동수단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물건을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령자의 잘못된 운행과 작동미숙으로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보완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전동휠체어와 관련된 사고를 보면 차도 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무분별한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등화장치가 없기에 야간 운행에는 사고위험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전동휠체어 사고를 줄이려면 첫째,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기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재정비하고

둘째, 안전모 착용을 하여 피해를 줄이며 셋째,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넷째, 차량 운전자들이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이므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인도로 주행을 하고 불가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야간 운행을 피하는 등의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부모님과 같은 전동휠체어 운행자들의 안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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