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앞으로 풍기인삼(풍기인삼조합관할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가공된 홍삼제품을 구매할 때 품질인증마크를 통해 믿고 살 수 있게 됐다.영주시는 지난 10월 31일 홍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주시의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는 홍삼가공품이 가공업체에 따라 성분과 품질이 다르고 가격에 높은 차이를 보여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기준안을 마련, 이 같은 문제점들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이에따른 품질 기준은 홍삼 농축액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계가 5.5mg/g이상 조사포닌(홍삼성분) 70/mg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홍삼음료(파우치)는 조사포닌(홍삼성분) 1.5mg/ml이상 되어야 한다.시는 앞으로 각 업체에서 생산된 홍삼농축액과 홍삼음료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문 시험,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합격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분을 표시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영주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풍기인삼축제에서 축제장 판매용 인삼을 공개 채굴해 일련번호를 붙여 봉인한 뒤 축제날 아침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도입해원산지 논란을 막고, 소비자 신뢰구축에 나서 전년대비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농가에게는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 전하고 “제조업체 및 판매 상인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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