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08:05:01

‘맹독성 폐수’ 무단방류 등 철퇴

대구시, 우천·취약시간대 방류 등 18개곳 형사 입건대구시, 우천·취약시간대 방류 등 18개곳 형사 입건
김해동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3개월간의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태풍, 집중호우 등 최근의 잦은 강우와 심야․공휴일 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금속,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로,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8곳,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이다.불법 유형별로 보면, 종전에는 조업현장의 배출시설에서 바로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처리를 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이들 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하게 되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대구=김해동 기자 khd12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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