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4:48:05

포항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이한우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시 다중이용업 관련 직능 단체 대표자 회의를 이태우 안전과장이 진행 하고있다.

포항북부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포항시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대책 안내,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지속적인 관리 협조 ,최근 개정법령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했.

지난 201712월에 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관련 4층 이하의 추락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부속실과 발코니에는 위험표지판 등 추락방지 시설을 오는 1226일까지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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