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7:15:55

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목재제품 국민신뢰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조봉현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목재제품 품질 단속과 계도 장면
목재제품 품질 단속과 계도 장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상반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지역은 관내 6개시(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이며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를 했다. 하반기에도 목재제품 고시에 대한 홍보 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에서 규정하는 방부목제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라켓목탄집성재목재바닥재성형목탄난연재제재목목재 플라스틱 복합재OSB 15개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영록 관리소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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