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6 12:22:01

대구 달서구청 수년간 특정광고업체 밀어주기 특혜의혹 제기

3년간 4억여원 수의계약, 구청 산하기관 광고·행사 독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정의로운 시장경제 조성 촉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달서구청이 수년간 특정 광고업체와 수의계약 맺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달서구의회 김태형 의원이 4일 5분발언문을 통해 "달서구청이 A광고사와 3년간 1천148건에 4억5천여만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는 연평균 1억5천만에 이른다"며 "행사대행업체도 한군데를 반복해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업체는 구청 산하기관의 광고와 행사도 독점 하다시피 했고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기에는 3만원 현수막부터 1천만원이 넘는 간판, 안내게시판까지 매우 다양하다"며 "특히 이 업체는 문화체육관광과의 전속업체인 마냥 지난 3년간만 4억여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그는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에 있어 계약 필수 첨부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누락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한도와 범위 내에서 주무관의 재량권으로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달서구는 주무관의 취향과 재량권으로 관내의 문화행사가 추진해온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인식해야한다"며 "2천2백만원 한도로 정해진 수의계약 규정에 끼어 맞추기 위해 쪼개기, 분할 계약 등의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악용하는 사례로 볼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수의계약의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을 기울있다"며 "영등포구는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안하고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산시, 여주시, 부여군 등에서 수의계약 총량제와 원가공개를 시행해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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