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모 상주경찰서장(왼쪽)이 상주공검우체국 이은주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 제공
경북지방우정청이 상주공검우체국 이은주 주무관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예금 수천만원을 지켜 경찰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2시 15분께 김모(83·여) 고객이 우체국을 찾아와 정기예금 4천만원 중도 해약 후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말을 더듬거리는 등 불안해하는 모습과 정기예금을 급히 중도 해약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현금이 필요한 사유를 물었다.
고객은 자녀(아들)에게 줄 전세금 목적이라고만 대답했다. 이후 고객이 아들과의 통화요청 및 핸드폰 전달요청에 응하지 않자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이씨는 기지를 발휘해 피해자에게 폰 배터리를 충전해주겠다며 폰을 전달받아 사기범의 번호를 차단, 국장 및 전 직원이 합심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사기임을 인지한 고객은 예금 인출을 철회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고객은 우체국을 사칭한 사기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집으로 옮겨 놓으면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했다며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 불안해하는 고객을 직원이 직접 자택으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시켰으며 이 소식을 들은 상주경찰서는 이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북우정청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벌이는 등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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