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올해 7월 부터 고령자의 주거시설에 인명피해 저감대책 으로 원거리 대상 화재대응 강화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젊은 층 이농현상 심화로 홀로 남게된 어르신들의 거주시설에 화재 초기대응 강화를 통한 피해 감소를 목적으로 이번 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원거리 자연부락과 공동거주의 집 등 7개소에 119안전분소(마을회관 등에 보이는 소화기 및 화재대응요령 등 비치)를 설치하고 마을별 자율방화조직을 운영하여 초기화재대응의 강화를 추진한다.
윤영돈 영주소방서장은 “영주시와 봉화군에는 소방차의 접근이 쉽지 않은 원거리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화재 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재안전대책으로 초기화재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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