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6:37:47

여름 폭염 속,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박 경 규 경위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서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됐다가 고귀한 어린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올해 4월17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 장치의 작동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정지한 후 버스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장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해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하고 동승보호자는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하차 시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하며, 운행 종료 후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돼 있는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시킨다. 
또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신고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안전교육을 신청한 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교통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기존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해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어른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어린이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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